카시트 가이드

법·의무 · 카시트 법

카시트 관련 법 조문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나요?

최종 확인 2026-09-26 · AI사장 정리

카시트 착용 의무를 정한 법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한 문장입니다.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동승자가 영유아이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유아의 나이는 제11조가, 과태료는 제160조와 시행령 별표 6이, 예외는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합니다.

뒷좌석 카시트 옆에 놓인 사용설명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원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무의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둘째, "모든 좌석"이므로 뒷좌석도 포함됩니다. 셋째, 카시트는 별도 장치가 아니라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는 방식으로 정의돼 있어, 카시트 없이 안전띠만 매는 것은 착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조문 내용 확인할 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운전자·동승자 안전띠,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 주체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 영유아 = 6세 미만, 어린이 = 13세 미만 만 나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 상한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 실제 부과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안전띠 미착용 사유 8가지 택시·버스 예외 포함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띠 확인 의무 통학버스는 별도 조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KC 안전인증 제품 기준

시행규칙 제31조의 예외 8가지

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위임한 사유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안전띠(영유아는 카시트)를 매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선거운동·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 승하차가 빈번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위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8호가 택시·버스에서 카시트 없이 탑승이 가능한 근거입니다. 다만 이것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차량은 제53조가 따로 규율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 출발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학버스용 카시트나 어린이용 안전띠 장착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개정 이력에서 알아둘 것

  • 2018년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시행. "모든 좌석의 동승자" 문구가 이때 확정됐습니다.
  • 2017년 7월: 카시트 의무 대상을 13세 미만 어린이로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행법은 6세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13세 미만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령은 계속 바뀌므로 인용할 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확인 체크리스트

  • 인용하려는 조문이 현행인지 법제처에서 시행일을 확인했는가
  • 6세 미만(카시트)과 13세 미만(과태료 가중)을 구분했는가
  • 택시·버스 예외(시행규칙 제31조 제8호)와 렌터카(예외 아님)를 구분했는가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카시트 의무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이라는 글도 있는데요.

2018년 3월 개정 전에는 영유아 카시트가 제50조 제2항에 따로 있었고, 지금은 제1항에 통합돼 있습니다. 옛 자료를 인용한 글에서 나오는 표기입니다. 현행 조문은 제1항입니다.

조수석에 카시트를 두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에 조수석 금지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에어백이 있는 조수석에 뒤보기 카시트를 두는 것은 대부분의 차량과 카시트 설명서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시트 조수석](/front-seat/) 글을 참고하세요.

해외에서 산 카시트를 국내에서 써도 되나요?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국내 판매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유럽 R129·미국 FMVSS 213 인증 제품은 각 기준으로 시험된 것입니다. 인증 표시가 아예 없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