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무 · 카시트 과태료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는 6만원이며, 아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상한을 20만원 이하로 두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영유아는 카시트)를 하지 않으면 6만원, 13세 이상 동승자는 3만원입니다. 과태료이므로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표
| 위반 상황 | 부과 대상 | 금액 | 벌점 |
|---|---|---|---|
|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 없이 태움 | 운전자 | 6만원 | 없음 |
|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 6만원 | 없음 |
| 13세 이상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 3만원 | 없음 |
| 운전자 본인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 범칙금 3만원 | 없음 |
카시트 미착용은 별도의 위반 항목이 아니라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영유아에게는 카시트를 장착한 상태의 안전띠만 착용으로 인정되므로, 카시트 없이 태운 순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의 위반에 경찰이 현장에서 발부하고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로 벌점이 없고 보험료 할증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동승자 안전띠와 카시트는 과태료 항목이므로 6만원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반복 적발되면 금액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적발되나
- 경찰 현장 단속: 안전띠 집중 단속 기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차량을 세워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 조사: 사고 처리 과정에서 카시트 미장착이 드러나면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인 단속 장비로는 뒷좌석 카시트 여부를 판독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현장 단속입니다.
납부 절차와 감경
- 위반 사실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보통 10일 이상)이 주어집니다.
- 사전 납부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됩니다. 6만원이면 4만 8천원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납하면 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도 다투려면 과태료 재판을 청구합니다.
과태료보다 큰 비용: 사고와 보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한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영상은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머리 중상 가능성이 20배, 사망 가능성이 99% 늘어난다고 안내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카시트 미장착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6만원은 이 비용에 비하면 작은 숫자입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위반 일시·장소·차량이 내 차가 맞는가
- 사전 납부 기한이 언제인가 (기한 안 납부 시 20% 감경)
- 예외 사유(질병·임신 등)에 해당하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소명했는가
- 반복 적발을 막기 위해 카시트 장착 상태를 점검했는가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뒷좌석에서 엄마가 안고 있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안고 타는 것은 카시트 장착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태료는 안고 있던 보호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택시에서 카시트가 없으면 기사님이 과태료를 내나요?
택시·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31조 제8호).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카시트 미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과태료가 3만원이라는 글도 봤어요.
3만원은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금액입니다.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과 13세 미만 안전띠 미착용은 6만원입니다.
카시트를 장착했는데 벨트를 느슨하게 맸다면요?
현장에서 "장착 후 안전띠 착용"으로 보이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느슨한 벨트는 충돌 시 아이가 튕겨 나갈 수 있어 장착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위험합니다. 어깨 벨트를 조이고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로 맞추는 것이 기준입니다.


